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폭염이 최고치에 달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건강에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6년 감시체계 가동(5월 15일) 이후 7월 29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추정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회사에서는 미리 온열질환에 대비하여 큰 피해를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온열질환 고위험군 근로자 관리
같은 환경에서 작업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날 술을 마신 근로자
-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근로자
- 설사나 감기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
- 고령 근로자
- 신규 배치 근로자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근로자
- 과거 온열질환을 경험한 근로자
-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
관리자는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는 더 짧은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거나 고강도 작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혼자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의 얼굴색, 걸음걸이, 말투와 행동을 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더위를 참고 버티는 현장 문화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료에게 이상이 있다면 작업을 중단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온열질환이란?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수분 보충 없이 장시간 운동·작업할 때 발생
심할 경우 장기 손상과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음
1. 일사병(열탈진)
원인 :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나트륨 등)이 부족해짐
증상 :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구토, 근육경련, 심한 피로, 체온 37~40℃ 정도
2. 열사병
특징 : 체온조절 기능이 마비된 매우 위험한 상태
증상 :체온 40℃ 이상, 의식저하, 혼수, 경련, 환각, 쇼크 및 장기손상
폭염 작업 시 꼭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처치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야외작업이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작업장에서는 단순히 기온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더위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 바람, 강한 햇빛, 복사열 등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기상청의 기온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폭염 작업 기준, 체감온도 31도와 33도를 기억하세요
폭염 작업 시 기억해야 할 핵심 기준은 체감온도 31도와 33도입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온열질환 발생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전 물과 휴식공간, 냉방장치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는 더위가 심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염 작업 중 지켜야 할 5가지 기본수칙
현장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기
갈증은 이미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장과 휴식공간의 냉방 확보하기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활용해 작업장과 휴식공간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휴식공간은 단순히 햇빛만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사열이 차단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장소여야 합니다.
- 정해진 휴식시간 지키기
정해진 휴식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정해진 휴식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휴식 후에도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남아 있다면 바로 작업에 복귀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보냉장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쿨링타올, 아이스링, 냉각조끼 등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보냉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복사열이 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보냉장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 신고하기
근로자의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평소와 다르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다섯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물, 냉방, 휴식, 보냉장구, 119
온열질환 응급처치 6단계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작업 즉시 중지
환자와 주변 작업자의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2단계. 관리자와 동료에게 알리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리자와 주변 동료에게 즉시 상황을 알립니다.
3단계. 시원한 장소로 이동
환자를 그늘이나 냉방이 가능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4단계. 몸을 빠르게 식히기
안전모와 조끼, 작업복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합니다.
선풍기, 냉수, 쿨링타월, 얼음팩 등을 이용해 몸을 식혀야 합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냉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의식이 분명할 때만 수분 보충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스스로 물을 삼킬 수 있을 때만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6단계. 의식 이상 시 즉시 119 신고
의식이 흐리거나 말과 행동이 이상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소실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이나 음료를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자를 혼자 두거나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신고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폭염 시기, 온열질환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매년 온열질환자와 추정사마아자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신속한 응급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작업량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폭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온열질환은 사전 준비와 현장 실천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